황진희 도의원, 폐교재산 및 기록물 보존·활용 조례 정비

윤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2/17 [16:45]

황진희 도의원, 폐교재산 및 기록물 보존·활용 조례 정비

윤재현 기자 | 입력 : 2020/02/17 [16:45]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217일 제341회 임시회에 폐교재산 및 기록물의 가치를 보존하고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여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경기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하여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명을 반영하고, 폐교재산 활용에 초점을 두었다.

 

본 조례 개정의 주요사항인 안 제3조에는 폐교재산과 기록물이 갖는 교육적 가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교육감의 책무로 지정하였다. 이는 폐교된 학교들의 건물은 소멸된다 해도 전통과 역사는 살릴 수 있도록 폐교의 기록물 관리 및 보존, 활용 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안 제4조에서 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시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대부 및 매각 등 활용계획 등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4조의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을 준용하여 상위법령과 일치를 도모했다.

 

황진희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은 폐교재산과 기록물이 갖는 교육적 가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활용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히면서 본 조례 개정으로 20202월 기준 86개에 달하는 도내 폐교를 단순히 폐기해야할 시멘트 건물로 인식하지 않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삶의 흔적이 남아있는 살아있는 공간으로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개정의 소회를 언급했다.

 

이날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226일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되어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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