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결혼이주여성들의 절규

부천미래신문 | 기사입력 2019/07/10 [18:28]

<기고>
결혼이주여성들의 절규

부천미래신문 | 입력 : 2019/07/10 [18:28]

▲ 송인선 경기글로벌센터 대표  

며칠 전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무차별 폭행 사건과 익산시장의 막말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 주어 국내에는 물론 해외에서도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낮부끄러운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국내 결혼이주여성들의 또 다른 절규는 무엇이 있는지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결혼이주여성들 가운데 귀화를 한 한국인이지만 몸이 불편하신 홀로 계신 친정 부모님을 모실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혼이주여성 대부분은 코리안 드림의 꿈과 희망을 안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 아들딸 낳고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안정된 생활과 정착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인이 되어도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친정 부모나 형제는 마음대로 초청도 할 수 없고 어쩌다 초청하여도 장기체류는 어렵다.

 

우즈베키스탄에서 결혼이주여성으로 입국한 L씨는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던 중 배우자는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였고 그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적 경제적으로 힘겨운 생활을 하였다.

 

결혼이주여성 L씨는 체류자격(F-6) 외국인 신분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조금이라도 빨리 잊고 위로받고자 친정 부모님 초청이 절실하였으나 역시 초청이 어려워 밤낮으로 고된 노동과 함께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 2년 전 귀화를 하게 되었다.

 

L씨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가 없고 외국인 신분이라 귀화 전에는 친정 부모님 초청에 명분이 없어 초청하지 못하다가 귀화를 하고 한국인 신분으로 친정 부모님을 초청하였지만 역시 3개월짜리 여행 비자로 3개월에 한 번씩 비자 여행을 다녀야만 하는 상황이다.

 

한편 러시아에서 결혼이주여성으로 입국한 G씨는 2000년도에 한국에 와서 현재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두고 영주자격으로 평범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으나 늘 마음에 무거운 고민을 안고 있다.

 

그 이유는 러시아에 홀로 계신 친정 부모님(67) 때문이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비자 여행을 다녔지만 최근에는 친정 부모님의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서 혼자 비자 여행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지만 관할출입국체류관리과에서는 장기체류 허가는 불허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교롭게도 G씨 친정 부모님은 형제나 친인척은 단 한 분도 없고 결혼이주여성 G 씨가 무 남 독녀이기에 G 씨가 친정 부모님을 돌아가실 때까지 모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법과 제도는 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결혼이주여성들의 절규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필리핀에서 온 결혼이주여성 D씨는 필리핀에서 비즈니스 사업을 하던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였고 현재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두고 있다

 

D씨는 10년의 결혼생활을 하면서 귀화신청을 두 번이나 했는데 번번이 언어능력 평가 면접시험에서 불합격을 받아 귀화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D씨는 법무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도 이수하였지만 합격으로 이수하지 못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3회 교육참석으로 이수하였기에 귀화면접시험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이다.

 

이로써 D씨는 한국생활 10년 동안 가정에서는 남편이 필리핀 언어와 영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기에 한국어 습득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귀화면접관들은 귀화자의 개인적인 형평과 처지에는 별 관심이 없다. 다만 국적법에 따른 지침대로 할 뿐이기에 법과 제도의 손질이 시급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국제결혼배우자 초청서류에 보면 언어소통 부분이 있는데 제3국의 언어라도 상호 소통이 되는 근거를 제시하면 된다.

 

그렇다면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D씨 같은 경우에도 배우자와의 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아울러 사회통합프로그램도 어찌했거나 이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귀화면접시험에서 그것도 4회에 걸쳐 불합격을 시킨다는 것은 법과 제도에 보완점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와 같이 이민자 300만 명을 바라보는 시대에 이민자들의 다양한 욕구와 함께 각종 인권과 권리가 요구되고 있으나 법과 제도는 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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