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내연차량→전기·수소차’ 전환 실적 산정 기준 강화‘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 고시’ 개정…11월 6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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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신규로 구매·임차하는 차량의 100% 이상(차종별 환산비율 적용)을 무공해자동차로 구매·임차토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은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제도의 차종별 실적 산정 기준 및 적용 대상 등을 개선했다.
아울러 2025년부터 신규 구매·임차 대상에 이륜차를 포함하고, 2026년부터는 신규로 구매·임차하는 모든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구매·임차하도록 단계적으로 강화했다.
가령 전기이륜차 1대 구매·임차 시 실적의 경우 내년 1.5대는 2026년 이후부터 1대로 적용한다.
다만 의무구매·임차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상시 출동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2년 연장한 2028년 1월 1일부터 의무구매·임차 대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이번 개정으로 이륜차를 제외한 약 6만대의 공공부문 내연차량이 전기·수소차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2025년부터 제도가 강화되는 만큼 제도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공공부문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의무구매·임차 제도를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한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의무대상 기관에서 보유한 차량 약 8.5만대(긴급자동차 등 제외) 중 무공해차로 전환된 차량은 약 2.5만대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