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지사장 서미경)는 건강보험 적기 가입에 따른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관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달 간 운영한다.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특히, 장기요양기관의 상근근로자 및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등도 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인 경우 사업장 가입(취득)일은 근로자가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이며, 신고절차는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를 통해 가능하다. 건강보험 가입에 필요한 제출 신고서는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로, 건강보험공단 공식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4대사회보험 사이트의 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서를 할 의무가 있으며(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119조)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의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을 통하여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의 건강보험 당연가입에 대한 지역 사회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부천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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