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박정산 의원,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학교내 차양시설 등 가설건축물 신고로도 설치 가능

윤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5/08 [19:19]

부천시의회 박정산 의원,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학교내 차양시설 등 가설건축물 신고로도 설치 가능

윤재현 기자 | 입력 : 2021/05/08 [19:19]

앞으로 학교 내 차양 시설과 비 가리개 시설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로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428일 도시교통위원회 박정산 의원(중동, 상동, 1)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51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학교 내 차양 시설과 비 가리개 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대상으로 전환하고, 이와 관련한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담보하고, 효율적인 교육행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학교 내 건물 사이 보행통로에 설치하는 차양 시설과 비 가리개 시설의 경우 신고대상인 가설건축물로 인정되지 않아 일반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착공 신고와 사용승인 등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했다.

 

특히, 건폐율이 부족한 학교의 경우 차양 시설 등의 설치가 불가하였으나,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가 원활해져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산 의원은 차양 시설·비 가리개 시설 등은 학생들의 보행 안전과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교내 필수시설인 만큼 이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절차 간소화로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박정산, 김주삼, 홍진아, 정재현, 최성운, 김동희, 박찬희, 김병전, 양정숙, 곽내경, 권유경, 이학환, 이상윤, 남미경, 박명혜, 윤병권, 박홍식, 김환석 의원 등 18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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