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과도한 선팅 규제

가시광선 투과율 70% 기준 충족해야 합격

윤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4/21 [16:02]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과도한 선팅 규제

가시광선 투과율 70% 기준 충족해야 합격

윤재현 기자 | 입력 : 2021/04/21 [16:02]

 

▲ 가시광선투과율 검사 안내 포스터(출처=교통안전공단)    

 

부천시는 차량갇힘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를 대상으로 가시광선 투과율(선팅) 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시광선은 창문에 빛이 투과되는 정도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시광선 투과율이 100%일 때 가장 투명함을 뜻한다.

 

이번 점검에서 어린이 통합차량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미달일 경우 시정조치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부천시 차량등록과는 차량검사 후 과태료 부과대상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 자동차소유자 신청 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기간동안 과태료를 경감해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차량 소유자들은 아이들 안전을 위해 차량 점검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전했다.

 

기타 검사기간 연장 및 검사지연 과태료 관련 문의사항은 부천시 차량등록과 차량체납관리팀( ☎032-625-4000, 3952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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